소비자원·유의동 의원 공동 조사…"KF 수치 확인해야"
"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은 차단 효과 거의 없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제품별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큰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35개 제품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98%(제품별로 95∼99%)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분진포집효율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 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포장 등에 제조번호, 제조자명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1개와 방한대 10개,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는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마스크는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사는 만큼 정확한 크기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지만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다른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황사,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살 경우 '의약외품' 문구와 'KF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F는 식약처가 인증하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KF 뒤에 붙은 숫자는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미세먼지 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