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장폐지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 평균 손실률이 9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매매 종목의 일시적 급등세에 홀려서 시세차익을 보겠다고 손을 댔다가는 '쪽박'을 차기 쉽다는 얘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자진 상장폐지 결정 이외의 사유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31개사(코스피 7개사, 코스닥 24개사)로 집계됐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거나 자본잠식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소 심사를 거쳐 퇴출당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정리매매 직전 주가와 정리매매 종료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31개사 모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

평균 하락률은 90.21%에 달했다.

일부 종목은 정리매매 초중반에는 급등했다가 막판에 큰 폭으로 떨어져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정리매매 '폭탄 돌리기' 주의보… 평균 90%대 손실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작년 9월 상장 폐지된 중국원양자원의 경우 정리매매 첫날 78% 하락하는 등 초반 3거래일은 급락하다가 4거래일째에는 86% 넘게 급등하는 등 주가가 극심한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그 뒤 다시 가파르게 떨어져 마지막 날에는 주당 63원의 동전주로 거래를 마쳤다.

정리매매 전 가격인 1천원과 비교하면 93.7%나 하락했다.

최근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코스닥 11개 종목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성아이비는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달 28일 94.12% 폭락했다가 그다음 거래일인 이달 1일에는 55.84% 급등했다.

이어 2일에는 다시 18.33% 하락하는 등 널뛰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리매매 전 1천310원이던 주가는 98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주가 급등락은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 30%의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의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시세조종을 하는 소위 '작전세력'이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리매매가 일종의 '폭탄 돌리기'이고 종국에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덩달아 추종매매에 나서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 종목에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투자자를 현혹하는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기업이 대부분이고 상장폐지 이후 장외에서 거래된다고 해도 안정성과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