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모임, "2016년 결함 사실 알면서도 2018년 6월에야 리콜"
-반면 7일 유럽서도 EGR 결함으로 32만여대 리콜 돌입

BMW 화재와 관련해 화재 발생 피해자와 BMW피해자모임 회원 20명이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과 BMW 독일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6인을 형사고소했다.

8일 고소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원고들은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가 520d 등의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16년 초경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결론을 내렸다"며 "BMW 독일 본사가 무려 2년 반이 넘도록 화재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BMW는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에는 EGR밸브 및 EGR쿨러가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는 올 초에는 리콜계획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7월에야 신고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원인인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명백한 결함 은폐로 보이는 정황적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에야 비로소 화재 원인을 밝혔다고 변명하는 것은 2016년부터 지속된 결함 은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에게도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국토부는 BMW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요청만을 할 수 있을 뿐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서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BMW의 악의적 결함 은폐에 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 간에 오고 간 이메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BMW는 국내와 같은 EGR 결함으로 주행 중 화재 가능성이 발견돼 유럽에서 32만4,000대의 디젤차를 리콜한다. BMW는 리콜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리콜 대상 차 32만4,000대 가운데 9만6,300대가 독일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이달 중순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오는 20일부터 10만6,000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EGR모듈 교체와 EGR쿨러 교체 또는 EGR 파이프 청소 등을 시행한다.

BMW차주들, '결함 은폐 의혹' BMW 본사 등 형사고소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부가티, 65억원 1,500마력 '디보' 공개
▶ 현대차, 상용차 디지털 마케팅 강화
▶ 쏘카, 1일 이상 대여시 주행료 20% 할인
▶ FCA코리아, 짚 대구 전시장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