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후 중고차 불법유통 차단

보험개발원이 8월부터 폐차대상 자동차 무료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폐차사고 무료조회 서비스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제공한다. 올해 4월 이후 자동차사고로 전손처리한 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차번호나 차대번호 등으로 조회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 시작한 폐차이행확인제도의 지원책으로 마련했다. 폐차이행확인제도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할 차가 중고차시장에 불법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를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를 직접 관리, 실제로 폐차처리했는지 확인한다는 게 개발원측 설명이다.

전손처리 사고차, 무료로 조회 가능

침수피해에 따른 전손 및 분손 대상도 별도 비용없이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는 중고차 안전 등을 위해 2017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침수전손차는 모두 폐차하기로 결정했다. 차 번호가 없어 조회할 수 없는 경우 차대번호만으로도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손 보험사고는 사고로 손상된 차의 수리비용이 보험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가치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심각한 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해도 차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전손처리한다. 올해 4~7월 보험사가 전손처리로 폐차해야 할 차는 1만7,000여 건이다. 연간 전손처리에 따른 폐차대상은 5만여 건으로 추정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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