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문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 또는 증여 고려해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와 같이 특정 대상에 한정한 과세 혜택이 신설돼 해당 대상자들은 이를 종잣돈 마련에 적극 활용하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임대소득 과세가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아예 자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대상을 한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았다.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비과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복무 기간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월 40만원까지 금리를 연 6.5%까지 받을 수 있어 시중의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이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에서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경력단절자들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힌 것이다.
[2018세법개정] "청년우대주택청약, 장병내일적금 등 비과세 혜택에 주목"
안은영 신한PWM분당중앙센터 PB팀장은 "사회초년생은 비과세 주택청약통장에, 국군 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 종잣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풀리는 금융상품에 꼭 가입해 목돈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주택 임대소득은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간 차별화돼 미등록 사업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박중혁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부장은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는 형태로 세제를 개편한 만큼 고객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 관련해서 명의 변경을 통해 세대분리 하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예 부동산을 장기 보유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도 큰 추세"라고 덧붙였다.

정진형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공인회계사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절세 차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 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도 추가됐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금융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한해 과세하는 것을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주가지수 파생상품에서 재테크한 이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