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안보 등을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추가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에 응전할 태세를 갖춘다.

전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해 관세운용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2018세법개정] 무역전쟁에 응전… 고율관세 부과사유에 '안보' 추가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상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공중도덕 보호, 유한 천연자원 보존 등을 추가했다.

또 조정관세의 세율 적용순위를 3순위에서 1순위로 격상했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찐쌀과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정관세 부과사유는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에 한정돼 안보 등을 이유로 한 다른 국가의 수입제한 등 통상압박이 심화하는데도 우리 안보가치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부과의 근거가 없었다.

조정관세 적용순위(3순위)도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2순위)보다 낮아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수준의 조정관세 부과도 불가능했다.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수단도 정상가격 이하 물품 수입시 덤핑방지관세,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물품의 수입시 상계관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물품의 수입시 긴급관세 부과에 한정돼 관세운용의 폭이 제한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안보·안전가치 보호 반영이 보호무역 강화조치로 비칠 우려에 대해서는, 안보 등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 조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허용된 조치로 유럽연합(EU)이나 중국, 인도 등 주요국도 이미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행 대외무역법과 이미 체결된 대부분의 양자 무역협정(FTA)에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