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행정심판 27일 판가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여부가 오는 27일 판가름 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6건의 행정심판 중 5건을 27일 오후 2시 행정심판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와 '제3자'인 방송사 PD 등의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신청에 대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고용부의 공개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6건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심판 6건은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접수일 3월 27일) ▲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 평택공장(4월 2일) ▲ 삼성전자 구미1공장·2공장(4월 5일) ▲ 삼성전자 온양공장(4월 9일)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 삼성SDI 천안공장(4월 26일) 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6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사건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뺀 5건만 본회의에 상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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