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제기한 6건 중 5건 행정심판위 본회의 상정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여부가 오는 27일 판가름 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6건의 행정심판 중 5건을 27일 오후 2시 행정심판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행정심판 27일 판가름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와 '제3자'인 방송사 PD 등의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신청에 대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고용부의 공개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6건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심판 6건은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접수일 3월 27일) ▲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 평택공장(4월 2일) ▲ 삼성전자 구미1공장·2공장(4월 5일) ▲ 삼성전자 온양공장(4월 9일)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 삼성SDI 천안공장(4월 26일) 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6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사건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뺀 5건만 본회의에 상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