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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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수사의 연장선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지금으로선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알선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이뤄진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퇴직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그룹 계열사,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 해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