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세수 감소보다 다양한 부가 세수 주목해야

자동차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를 내리면 정부 세수가 직접적으로 25억원 가량이 줄어들지만 판매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부문에서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오히려 46조원이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쉽게 보면 자동차 개소세를 내려 내수 판매를 촉진하는 것 자체가 기업,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부-기업-소비자 윈-윈'

2일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이 내놓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의 조건은 지난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다.

연구원은 먼저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세율 인하에 따른 판매가격도 내려가 전체 소비자의 후생은 46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주도한 박상수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를 내리면 오히려 기업과 소비자 수익(사회후생증가)이 늘어 세수감소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가격인하 효과를 통한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줄어드는 직접세 25억원의 경우 세율 인하에 따른 신규 등록 증가가 있어 조세 수입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율 인하에 따른 역진성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자체가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돼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는 가격, 연비, CO2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