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대출금 7월 중 환급…"고의 조작 의혹은 사실무근"

경남은행은 금리 부당산출로 고객들로부터 25억원에 달하는 추가 대출금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연소득 금액 입력 소홀로 빚어진 실수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고의 조작' 의혹 진화에 나섰다.
대출금리 25억 부당산출한 경남은행 "가산금리 전산입력 실수"
26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중 1만2천여 건의 이자 약 25억원이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1인당 약 20만원의 대출금을 추가로 더 낸 셈으로 고객 입장에서 연간 4만원, 매달 3천300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경남은행은 고객정보 전산등록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더 적게 입력하며 가산금리가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자본증권발행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 고객 연소득·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추가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산출된다.

경남은행은 고객 연소득 등을 고려하는 추가 가산금리 입력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최종 적용한 것이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경과를 자체 점검 중이며 잘못 부과한 대출금 약 25억원은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고의 조작' 의혹에 대해 전산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자체 점검 결과 고의성은 없으며 금융감독원도 다른 은행은 모르겠으나 경남은행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실수한 직원 징계, 전산시스템 개편 등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 고객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이들 은행은 최근 금감원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결과가 나오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