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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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이 적발된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이 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KEB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약 1억6000만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를 받았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취급된 대출건수 총 690만건 가운데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으며, 피해 고객 수는 193명이다. 환급받는 이자금액은 1억5800만원 규모다.

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부당이자를 받은 대출건수가 총 27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객 25명이 피해를 봤으며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며 "이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다음 달 중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해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과다 수취 이자 규모가 최대 25억원 내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중이다.

경남은행 측은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환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련 업무 절차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