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체크·후불교통카드 발급된다…만 14세→만 12세로 연령 낮춰
26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8개 신용카드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학생도 체크·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우선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돼 있던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 잔액 내에서만 결제되므로 만 14세 이상으로 발급 연령을 한정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카드사들이 자체 내규에 따라 발급 연령을 만 14세로 제한한 것을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계좌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시 만 14세 미만도 개설할 수 있다.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위는 3분기 중 카드사 내규를 개정,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조정하고 대신 일일 결제 한도와 월 결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현금 보유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카드를 이용해 자녀의 용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청소년의 후불 교통카드 발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기능 추가는 만 18세 이상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매번 충전 후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했으며 충전 잔액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연령도 만 12세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을 고려, 기존 상한액(30만원)보다 한도를 낮게 설정한다.
또한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외에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카드 서비스 제공
그간 원활한 카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나온다.
고령자들은 카드 신청서와 상품설명서의 글씨가 작아 읽기 불편하고, 민원 신청 및 문의시 ARS 안내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의 경우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큰 글자로 된 전용 서식을 준비하고, ARS에서도 상담원 우선 연결 및 느린말 서비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음성 통화와 보이는 ARS, 수화를 지원하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대면 없이 카드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카드사에 사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지'가 가능했던 것을, 카드사가 확인하도록 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440만명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으로 합리적 용돈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식, 느린말 ARS 서비스 및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카드 이용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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