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로고 / 사진=박상재 기자
현대자동차 로고 / 사진=박상재 기자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보증수리 연장 상품을 둘러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차량이 입고될 때마다 고객 부담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중 과금’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초 보증수리 기간을 2년·4만㎞, 3년·6만㎞ 늘릴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신차 출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비자(포터·제네시스 등 제외)는 ‘일반 부품’ 또는 ‘엔진 및 미션’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다.

판매 가격은 차종별로 다르다. 현대차의 대표 차종인 준중형 세단 아반떼의 경우 일반 부품만 2년·4만㎞ 연장 시 약 22만원이 발생한다.

회사 측은 출시 당시 보증수리 연장 상품을 통해 수리 비용 부담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 사이에서 잡음이 이는 건 ‘고객 부담금’이다.

이 상품을 구입해도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매번 3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해야 한다.

한 소비자는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도 방문 때마다 돈을 내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보증수리의 의미가 없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과금 체계는 일부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브랜드가 운영 중인 보증수리 연장 상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도입한 해피케어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일반 부품, 엔진, 미션에 대해 구입 비용 외 별도 부담금이 없다. 준중형 세단 SM3 기준으로 보면 5년·10만㎞ 가격은 42만원이다.

르노삼성은 이와 함께 수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무상으로 대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보증 기간 동안 보증하는 품목에 또다른 비용을 받는다면 일종의 이중 과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보증수리 연장 상품 자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답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