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채용 최종 결재권자를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격상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일 채용 관련 직무전결 규정을 일부 개정해 채용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를 인사 담당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정기 공개채용 입사자부터는 허인 국민은행장이 최종 결재권을 가진다.

국민은행은 2001년 주택은행과의 통합 이후 17년간 부행장이 인사 관련 전결권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고 임직원이 법정에 서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채용과 관련해 행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나오고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공개채용 최종 결재권자 부행장→행장으로 격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