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중요 지표를 법정 지표로 지정…내년 EU 승인 목표

CD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가 법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지표 가운데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CD금리나 코픽스 등을 중요지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출기관은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해당 지표의 산출방법을 바꾸거나 산출을 중단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금융위는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필요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중요지표를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대체할 지표들을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중요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의 2∼5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검사·제재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EU는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EU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래를 할 때 EU가 승인한 금융지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EU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를 활용하려면 EU에 해당 지표를 사용해도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 EU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 법에서 관리되는 지표는 동등성 원칙에 따라 별도 승인 없이도 EU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금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 CD금리 담합 의혹이나 코픽스 산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도 법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2019년 말까지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EU에 승인받지 못하면 EU의 금융회사들이 우리 지표로 거래를 못 할 수 있다"며 "내년에 EU의 승인을 받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