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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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및 증권회사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운영을 통해 3665건(446억 규모)의 사고를 예방했다. 특히 은행의 예방건수가 전체의 98%를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17년 은행 및 증권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현황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국내 46곳의 은행 및 증권회사는 FDS 운영을 통해 총 3665건, 445억8000만원 규모의 사고를 예방했다. 1개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79.6건, 9억7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FDS란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 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은행 20개사, 증권사 26개사가 2014년부터 구축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사고 기준은 접근매체(전자식 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의 수단 등)의 위변조 및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 자금이체 등이다.

사고예방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은 가짜 은행 사이트로 금융이용자를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다. 이후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불법 이체를 시도하지만, 금융회사가 평상시와 다른 이상금융거래로 탐지하고 차단(이용자에게 ARS, SMS 등으로 추가인증 요청 등)하는 식이다.

금감원 측은 "사고예방 건수(고객 기준)·금액, 사고신고 건수·이상금융 거래 차단 건수 등 주요 지표가 모두 감소 추세"라며 "은행, 증권사에 대한 이상금융거래 시도가 작년 2분기부터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예방 건수 당 금액은 증가 추세였다. 작년 1분기 650만원이었던 사고예방 건수 당 금액은 2분기1350만원, 3분기 1660만원, 4분기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출처_금융감독원.
출처_금융감독원.
사고 예방은 증권사보다는 은행에서 주효했다.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3588건, 429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에서 각각 97.9%, 96.4%에 달하는 수준이다.

은행은 1개사 기준 연평균 179.4건, 21억5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예방 실적이 높은 4개 은행은 1개사 기준 연평균 655.3건, 94억4000만원이었다.

반면 증권사의 FDS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77건, 16억1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 대비 각각 2.1%, 3.6% 수준에 불과했다. 증권사는 계좌이체 등이 많은 은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방신고 건수 등 FDS 운영 실적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다만 증권사의 사고예방 건수당 예방금액은 평균 2100만원으로 은행(1200만원)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FDS 탐지 정확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사고 시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상금융거래 시도에 대한 사고 예방률(평균)은 95.4%로,
1분기(94.8%) 이후 증가 추세였다.

또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정보 956건을 공유해 198억6000만원 규모의 사고를 예방했으며, 이는 전체 사고예방 금액(445억8000만원) 대비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FDS 전담운영인력 확보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FDS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서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ARS, SMS 등)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