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한국NFC와 기술 유용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카드 활용 본인인증 서비스 놓고… KCB vs 한국NFC '기술유용 공방'
인증기술 전문 스타트업인 한국NFC는 KCB가 지난달 선보인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유용 혐의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KCB는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이나 쇼핑 등을 할 때 신용카드를 활용해 본인을 인증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지문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손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 기존 휴대폰 문자,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식보다 간편하다.

KCB와 한국NFC는 당초 동업 관계였다. KCB가 2015년 한국NFC에 협업을 제안했고 한국NFC가 받아들였다.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한국NFC의 기술을 활용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내놓자는 게 공동사업의 내용이었다. 두 회사는 다른 사업자와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전속계약도 맺었다.

두 회사는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인가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사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제동으로 사업은 벽에 부딪혔고 계약은 2017년 해지됐다. 이후 방통위는 신용카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KCB는 지난달 신용카드사와 함께 앱 카드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NFC는 즉각 반발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KCB는 우리가 가진 특허를 교묘하게 우회해서 앱 카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전속 제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해주지 않아 다른 사업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KCB는 한국NFC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KCB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앱 카드 기반의 인증 방식은 한국NFC와 제휴계약을 맺은 터치 방식과는 완전 다른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NFC가 조작된 서류들을 온라인에 배포해 KCB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