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급성장한 P2P대출 시장이 부동산대출 쏠림, 과도한 투자자 유치경쟁, 고금리 영업 등으로 도입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2P 업체의 여신심사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이 증가할 경우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대부분 P2P 업체 자회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2월말 현재 누적대출액은 2조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출금 2조7400억원(188개사) 대비 83% 수준이다.

특히 상위 10개사 대출잔액이 점검대상 전체의 61%, 대출건수는 78%를 차지하는 등 대형사에 편중된 모습이 나타났다. 건별 대출금액은 평균 5700만원이었고 중소형사의 건별 대출금액이 대형사(4400만원)보다 많았다.

P2P대출의 유형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과 PF, 부동산, 동산 등의 담보 대출로 구분된다. 담보대출 비중은 전체의 83% 수준(잔액기준)이었고 이 가운데 PF(43%) 및 부동산담보(23%) 대출에 집중돼있었다.
출처_금융감독원.
출처_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 쏠림 현상은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피해로 직결돼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와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건별로 평균 3.0% 수수료가 수취됐다.

대출이자에 P2P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면 차입자의 실질 금융 부담이 대부업자와 유사하다. 즉 고금리 영업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출처_금융감독원.
출처_금융감독원.
신용대출의 경우 대형사 대출 편중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85%를 취급했고 대형 3개사는 개인신용대출의 98%를 취급했다.

또 P2P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를 기록했다. 특히 PF대출의 경우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5.0%, 12.3%에 달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의 취급단계별(대출신청→심사→투자모집→실행→사후관리) 운용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상당수 P2P 업체 및 연계대부업자의 인적·물적 설비가 영세해 대출 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안 분야 등에서 다수의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일부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P2P 연계대부업자의 평균 임직원수는 3명이고, 2인 이하가 점검대상의 67%(50개사) 차지했다. 연계대부업자의 모회사인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도 10.5명(1~64명)으로 영세했고, 심사인력 수는 3.7명 수준(중소형사는 1~3명에 불과)이었다.

연계대부업자와 P2P 업체의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을 공유하고 이었다. P2P 연계대부업자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이다. 대형 연계대부업자의 자산규모는 평균 488억원, 중형 및 소형사의 경우 각각 67억원, 1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대출업체가 영세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탓에 대출 과정에서 많은 피해 사례도 발견됐다. 직원의 투자금 횡령으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상품에 투자해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다.

#직장인 이○○(38세)씨는 부동산PF상품 투자시 연 20%의 수익이 달성 가능하다는 P2P업체의 홍보내용을 접했다. 이에 저금리대(3%~5% 내외)의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투자했으나, 예정된 건축물이 착공되지도 않고 있다.

#자영업자 박○○(43세)씨는 부동산 상품은 근저당권이 확보되어 가장 안전하다는 P2P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해 낭패를 봤다. 해당 P2P업체가 상품 판매 이후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해 원금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먼저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P2P 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가 공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할 것과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고,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다"며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등록된 연계대부업자 중 거래실적, 민원 및 제보 등을 감안해 대형 10개사, 중형 34개사, 소형 31개사 등 총 75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3~4월중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업체 임직원들과 면담한 결과다.

금감원은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업체 방문)를 연내 완료하고, 허위공시 등 위규 의심업체 발견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 미비점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