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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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료기술의 발달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용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보험상품 등)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치조골 이식술(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된다.

최근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A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허위청구한 혐의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단서 역시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었다.

또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된다.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B씨는 X월 X일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했다. 그러나 보험금을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누어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 수령했다. 결국 B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의 경우 병력 발생일자를 변경해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했다. 그러나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았고,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기간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