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사학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려면 수업운영과 학점에 대한 기준을 맞춰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해외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해외 대학생에게 국내 대학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교육과정을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면 한국 대학교육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에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시행령은 일반대학이 원격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연구소에서 현장학습을 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를 감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회계법인 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했다.

또, 학교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정해 사립대 적립금 투자·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보수 신고 방식을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을 정한 산학협력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