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토지는 2억3천890만㎡ '국토의 0.2%'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토지 면적의 증가세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천798만6천㎡로 2016년 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중국인 보유 토지면적 11.8%↑… 증가율은 3년째 하락세
중국인의 토지 보유량 증가율은 2014년 98.1%까지 치솟았으나 2015년 23.0%로 내려선 데 이어 2016년 13.1%에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줄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천890만㎡로,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전체 외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율은 2015년 9.6%에서 2016년 2.3%로 낮아진 데 이어 작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정체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30조1천183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6.8% 감소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2천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일본이 7.8%(1천860만2천㎡), 중국 7.5%, 유럽 7.3%(1천730만6천㎡)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4천272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전남 3천777만㎡(15.8%), 경북 3천561만㎡(14.9%), 제주 2천165만㎡(9.1%), 강원 2천49만㎡(8.6%) 등이다.

임야·농지 등이 1억5천436만㎡(64.6%)로 가장 많고 공장용은 5천861만㎡(24.5%), 레저용 1천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등이다.

소유자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천268만㎡(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외에 합작법인 7천79만㎡(29.6%), 순수외국법인 1천927만㎡(8.1%), 순수외국인 1천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외국인 토지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교포 등 외국인이 증여나 상속 등의 이유로 경기도 일대 임야 등을 취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토지가 15% 줄었다.

이는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의 공장용지(381만㎡)를 국내 기업인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중국 국적인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를 취득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보다 8.2% 늘었다.

제주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천164만7천㎡로, 제주 전체 면적의 1.17%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