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 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 등 약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검사할 차를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환경부, 배출가스 집중단속...기준 초과 시 10일 운행정지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로 단속한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는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시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차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렉서스 LS, EV 버전도 나올까?
▶ [하이빔]자동차, '생산-판매-개발'이 분리되는 이유
▶ 마이바흐, 최초 SUV 컨셉트 베이징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