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공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가 오는 16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14일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반도체 공장의 공정 배치도와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등이 기재됐다. 때문에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요청했고 산업부가 이를 수용한 것.

지난 12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공익 목적이라면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당사자와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작업환경 보고서의 경우 이와 무관한 생산라인 배치도와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종류·조성 등이 담겼고 일반에도 공개할 경우 제조기술이 유출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겼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서 일반 공개에 반대하는 삼성전자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될 경우 이를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