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니라고 본 듯…파리바게뜨는 지난 1월 소송 취하
파리바게뜨 협력사, 제빵사 임금 놓고 정부에 소송냈지만 각하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들이 임금체불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국제산업 등 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