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천328건 적발…통장매매 광고 절반으로 줄어

통장을 매매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8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천328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조치 의뢰했다.

이는 2016년 적발 건수(1천581건)와 비교해 16%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작업대출(381건)'과 통장매매(275건) 순이었다.

통장매매의 경우 대포통장의 불법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매매가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불법은 맞지만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광고로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 쓰이며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작업대출 광고는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광고다.

'원라인대출', '작대',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한다.

금감원은 서류를 조작한 대출은 대출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불법 금융광고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를 클릭해 후회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조회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 대출을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