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를 자처하는 일부 국회의원은 삼성을 겨냥한 각종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입법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개의치 않는 태도라는 비판이 많다. 보편적 다수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6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법이 통과됐을 때 규제를 당하는 보험회사가 삼성생명뿐이어서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3%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19%는 30년 전 취득 가격으로 계산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시가로 환산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삼성전자 주가가 당시에 비해 수십 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뒤흔들게 된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의 지배 구조 해체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총수’로 규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동일인(총수)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의식 불명 상태로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운 이건희 삼성 회장 대신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올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삼성 지배구조를 정조준해 회사 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 등도 삼성을 겨냥해 발의된 법안들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법률 제·개정의 기본 원칙인 보편성과 추상성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특정 국민만을 대상으로 삼는 처분적 법률이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이 ‘기업 저격수’로 나서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