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환경개선분담금 올해 1기분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달 16∼31일 걷는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사용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특히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난해 7∼12월과 올해 1∼6월분 금액을 한 번에 내는 셈이 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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