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성 분석 지원과 도시주택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장려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된 바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이뤄지는 블록형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에서 하는 단지형 정비사업인 '소규모 재건축' 등이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이달 중 한국감정원을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서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 대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해준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도 설립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돼 있어 일반분양분이 잘 팔려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온 일반분양분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100%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의 30%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주체가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과 저리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월세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융자해 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은 LH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제외됐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만큼 공공지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면 신축 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 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 주차장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22일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