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에서 메리츠화재 윤종십 기업영업1총괄(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
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에서 메리츠화재 윤종십 기업영업1총괄(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방과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츠화재 사옥에서 한국방과후교사협회와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제휴도 체결했다.

방과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은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을 1년간 보장한다. 매년 갱신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원·대물 1000만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000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이다.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5000원에서 최대 9만5000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한국방과후교사협회 또는 한국방과후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30만명이 넘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해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한번 가입으로 1년 동안 과목수에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