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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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기금을 설립하고 사회적 금융기관을 육성한다. 올해 1000억원, 2022년까지 3000억원의 자금을 만들어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금융 부문을 민간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BSC 설립…사회적기업에 자금 물꼬 튼다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금융 공급이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한국형 BSC'의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SC(Big Society Capital)는 2012년 설립된 영국의 사회투자도매은행이다. 휴면예금과 대형은행의 출자로 재원을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사회투자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출자, 기부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을 설립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도매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에도 투·융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사회적 금융 관련 기존 사업들을 사회가치기금에 이양하고, 민간 주도의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을 설립해 올해 안에 사회가치기금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간 3000억원을 목표로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하되, 성급하게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공급과 회수 등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가치기금과 사회적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이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 민간기금에 대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에 대출·보증지원 확대

정부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 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재원을 공급한다.

우선 2016년 10억원 수준이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대출 한도를 연간 50억~80억원 규모까지 늘리고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한다.

또한 저소득층 창업운영자금 목적의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진흥원의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기존 서민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3.35%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 주는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조직 전용자금으로 50억원을 신규 편성해 대출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66억원 수준이었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 재정 지원을 통해 올해 400억원, 향후 5년 내에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사회가치기금 출범을 목표로 2월 중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2018년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