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의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 확대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 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이는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8,000대를 저공해화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만6,000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원(1만5,000만 대), LPG엔진 개조 8억7,000만 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한다. 생계형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가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는 부착비의 90%를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 원(3,000대), DPF 부착 95억 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 원(1,500대) 등을 투입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 경우 비용의 90%를 대준다.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만든 지게차와 굴삭기가 노후엔진을 교체할 경우도 건설기계 제원 규격에 따라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2009년 이전 등록하 1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LPG 전환사업(1,800대)도 진행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 확대
서울에서 시행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이 올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늘어난다. 새로 포함하는 지역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이다. 운행을 제한하는 차는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종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운행제한차는 주요 도로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로 적발하며,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늘어난 56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중으로, 올해 14개 지점에 54대를 추가 설치한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상반기중 단속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운행제한차가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운행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등 검사기준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2016년 9월1일 이후 제작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와 정밀검사 시 현행 매연 기준보다 약 2배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18년 1월1일 이후 만든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소유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질소산화물 검사도 추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경우 정기검사(무부하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강화한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도입, 검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260㏄ 초과)에 한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제작하는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검사대상을 확대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관리 강화
그 동안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 및 관련부품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민간사업자의 합격위주 검사 등의 관행을 바로잡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한다. 또 연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배출가스관련 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올해중 개정한다.

이 밖에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사고 방지와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노후 경유차, 설 자리 좁아진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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