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이용료를 낮춘다. 또 도심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18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50㎞)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늘려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낮춘다.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더불어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 균질한 수준의 이용 품질,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예타중)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공유차(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자동차가 불법 재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고, 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교통 분야는 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저속 운행 유도시설(차로폭 축소, 지그재그 도로 등)을 설치하고 기반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 상용차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환승 할인부터 폐차 이행 확인제까지 '소비자 권익 강화'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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