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산 소득 7000만원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들 역시 보금자리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차등적으로 대출한도 등 보금자리론 이용 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8000만원~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혜택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 발표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마련된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인당 3억원으로 설정된 전세 보증 한도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를 대비해 중도금 보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