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로고=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해당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8일 김모 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들에게 1인당 5만∼20만 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5년 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다.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하급심은 경품권 글에 고지할 사항이 모두 담겼다며 무죄로 봤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김씨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 대해서는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작년 8월 피해 고객 425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소비자 측의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