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1일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나 제재대상품목의 불법거래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와 개인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금융·자산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제재대상 포함 단체·개인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김수광(駐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