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규제 강화…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금지 법제화

정부는 앞으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에 1천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기로 했다.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 등은 법제화한다.
10년이내 1000만원 넘는 빚 못갚은 100만명도 채무원금 감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장기연체자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장기소액연체자가 아닌 10년 미만 1천만원 초과 채무자 100만명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는 경우 상환능력 재심사를 거쳐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9만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해주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을 유예한다.

월 소득이 99만원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 이상은 원금의 30∼60%를, 중위소득 이하는 70∼90% 감면해준다.

지금까지는 일반채무자는 30∼60%, 취약계층은 70∼90%의 원금을 감면해줬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천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환액은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기부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10년이내 1000만원 넘는 빚 못갚은 100만명도 채무원금 감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채권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매입과 과잉 추심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비율을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자산 기준을 현행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내려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부업자 대상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이나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 등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을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채권추심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나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적 절차 규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자가 스스로 불법 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