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화점 소유권 둘러싼 유통 라이벌 소송전 최종 판결 예정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째 벌여온 극한 대립이 14일 종식될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신세계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애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이어서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연 매출 8천억원대인 신세계 인천점이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배기 점포라는 것이 속사정이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신세계가 더 버틸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2011년 1천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천520㎡(약 5천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한 터미널 안에서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나란히 영업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체 백화점 면적에 비하면 신세계가 증축한 부분은 미미한 면적이어서 만약 롯데가 소유권을 인수한다는 영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해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