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개발·운영사인 ㈜카이스인포(대표 김은화)는 기존 코인거래소와는 달리 일본 (주)카이스인포 k뷰티크(대표 안병철)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M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과 면세점을 제휴하여 독창적인 거래소 모델을 결합한 신개념 플랫폼을 계약·운영한다고 발표했다.

“M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O2O 쇼핑몰 및 면세점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로서,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일본 동경 카이스인포 면세점을 기점으로 2017년 12월 한국에서 재오픈되는 서초면세점과 중국 청도 하이얼백화점 내 한국 상품을 파는 매장과 “M코인”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마쳤고 차후 지속적으로 협력업체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운영 중에 있어 차후 생필품까지 구입 가능 하도록 코사마트 협회 및 이와 공동 운영하는 모바일 슈퍼마켓과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M코인”의 활용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개발·운영사인 ㈜카이스인포(대표 김은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자체거래소를 2017년 11월 시범 오픈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내 국제거래소를 내년 3월에 정식오픈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를 발판 삼아 전 세계 지역 국제거래소 오픈에 나선다.

2009년 최초의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이 출현한 후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대시 등 수많은 암호화 화폐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M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O2O 쇼핑몰 및 면세점을 기반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로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주)카이스인포 김은화 대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존 코인은 그 정통성과 브랜드에 대해 시장의 오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투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기존 코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디지털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일본 ㈜카이스인포 K뷰티크(대표 안병철)에서 발행한 “M코인”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운영자에 의한 임의조작이 불가능 하도록 고안됐다. 거래 기록이 의무적으로 암호화 되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운영된다. ㈜카이스인포(대표 김은화)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역할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수익구조는 운영 수수료와 쇼핑몰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코인 사용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지난 8월 19일 빗썸 하루 거래액이 2조6018억원을 기록하여전날 코스닥 하루 거래대금 2조 4357억원을 앞설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수수료 0.15%를 산정했을 때 이날 빗썸이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수료는 80억원에 이른다. 이에 빗썸의 1년 거래 수수료는 3000억원 이상이 예상되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성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M코인” 운영 수수료는 타 표준 디지털 화폐 수수료와 동일한 0.15%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쇼핑몰과 면세점 물건 판매 광고 수익 등록 비용은 거래 금액의 일부분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카이스인포 김은화 대표는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안정성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거래소 운영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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