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경연 주장…"자회사 지분 규제 등도 완화해야"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활발하게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 완화, 지주회사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경연은 현재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증손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가 비용과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는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가 2010년 초음파기기 의료장비업체 메디슨의 지분 확보를 시도하다가 결국 규제 조건(비상장 자회사 40%) 충족이 어려워지자 인수를 포기한 것이 대표적 문제 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현재 금산(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에 따라 지주회사가 기업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없는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벤처캐피탈을 단순히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혁신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의 경우 벤처캐피탈 자회사 'GE 벤처스'를 통해 2013년 이래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신생벤처)에 투자했다고 한경연은 소개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했을 때 현행 규정은 각종 규제가 뒤따르는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간 유예해주고 있지만, 이 유예 기간을 피인수 벤처기업의 충분한 성장을 위해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구글, 아마존 등 미국 5대 정보통신(IT) 기업은 2012~2016년 420개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구글은 벤처캐피탈(구글 벤처스)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한 뒤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2015년 93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기업 M&A 활성화로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따라서 대기업이 M&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A 위해 대기업 지주사에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