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부터 새로운 대출한도 산정기준인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아파트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종 대책은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8·2대책 효과를 본 이후 발표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음주 나올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 대출규제, 새 대출기준 도입,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총망라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 초 기존 대출한도 산정기준인 DTI를 대체하는 신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 집을 산 다주택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신DTI에 이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DSR은 2019년 시행되며 금융회사의 자율적 적용에 맡길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가 추진한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막판 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등에서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경기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소득증대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