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딸들의 상속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됐다. 마지막으로 1960~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던 세대, 즉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부를 축적한 세대의 사망 시기가 닥치면서 상속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속문제는 크게 상속 분쟁과 세금 문제 등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인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인정된다. 모든 재산을 한 명의 자녀에만 상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의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 일부 재산을 누락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10% 추가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된다. 불성실 가산세를 연율로 환산하면 연 10.95%에 달한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은 장례를 치르고 고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주는 것이다. 시간이 많다고 합의가 쉽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해 한 번 문제가 불거진 집안은 이 기간을 넘겨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이럴 경우 마지막으로 민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건 딸이건 상속분은 똑같이 1 대 1이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만 여기에 50%를 가산한다.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생전에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 형성에 20%를 기여했기 때문에 20%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80%의 재산만 분할하자는 식이다.

이 같은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전증여다.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세는 계산할 때 10년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마다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증여하면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부모의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성인인 자녀에게도 10년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서둘러 증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증여 계획 미리 세워야 상속 분쟁 피한다
또한 나머지 재산의 상속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 준비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유의할 점은 고령이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종신보험은 상속세 준비에 충분한 금액을 가입하기 어렵다.

한살이라도 젊을 때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명환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