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은 책임"
시민단체, '살충제 계란 파동' 농림부장관·식약처장 고발
시민단체가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직무유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언제부터 살충제와 발암물질에 계란이 오염되고 유통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김재수·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손문기·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처음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돼 사회문제가 됐을 때 곧바로 우리나라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소비자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란을 비롯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품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에 포함해 점검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와 생태농업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행정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