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확대 빠져 아쉬움" "수익률 제고 고민이 우선" 의견도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자 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존 가입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형(총급여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ISA의 비과세 혜택이 최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반형 ISA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또 서민형과 일반형 각각 3년, 5년인 의무가입 기간을 고려해 종전에는 퇴직, 폐업 등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던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중도인출이 허용되자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 본부장은 "업계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비과세 확대와 중도인출 허용은 혜택 확대와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가입요인은 물론 기대수익률이지만 지금까지 ISA의 주 유입 요인이 비과세 혜택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시장 강세와 맞물려 ISA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환영했다.
ISA 비과세 확대에 업계 반색… 고객유치 효과는 "글쎄"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 증권사의 ISA 담당 팀장은 "가입 대상 확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며 "서민형 ISA의 세제혜택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ISA 가입자 중 서민형 비중이 크지 않아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ISA가 다시 투자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을 유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입 가능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수준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ISA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의 ISA 담당자는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고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것은 상품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300만원으로 확대 폭이 작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5년간 비과세 혜택 범위가 고작 100만원 늘었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연간 한도가 20만원 늘어난 수준으로 세율 15.4%를 적용하면 늘어난 비과세 혜택이 3만800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나석진 본부장은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상품의 본질은 수익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현재 원리금 보장을 위해 예·적금에 쏠려있는 ISA의 상품 비중을 좀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SA 비과세 확대에 업계 반색… 고객유치 효과는 "글쎄"
ISA는 작년 3월 도입 직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쳐 보름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으나 이후 낮은 수익률과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가입이 정체된 상황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출시 3개월이 넘은 25개사(증권 15개사·은행 10개사)의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204개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은 평균 5.9%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0.5%까지 낮아졌던 누적수익률은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