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채무조정안이 회사채 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계속 미뤄지게 됐다.

대우조선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가 항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으나,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이다.

대우조선은 24일 개인투자자 1명이 끝내 대법원에 재항고함에 따라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를 비롯해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4월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채권자 9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어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사흘 뒤인 4월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4월 27일 항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5월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채무조정에 적극 동참해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 및 건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매입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모든 투자자가 손실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변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신속한 채무조정이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투자자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 투자자의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문제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의 출자전환과 10월로 예상됐던 주식거래 재개 시점이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

일단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출자전환과 관계 없이 대우조선에 이번 달 말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국책은행·시중은행의 출자전환부터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