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 고장 잦으면 교환·환불 의무화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소비자가 산 신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자·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한 차의 교환·환불 요건을 규정했다. 분쟁이 생기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중재 절차와 효력도 명시하도록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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