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역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조합별로 차등 적용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8일 예고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분기에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현행 80%)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조합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개정 규정에 따라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이 20% 미만이면 예대율을 지금처럼 8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분할상환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예대율을 90%까지 허용한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부담은 줄인다. 압류 또는 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이면 해당 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