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금융권 주택대출 심사 때도 DSR 기준을 도입하면 전반적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SR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 원리금을 모두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은행권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 은행권의 대출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DSR을 2금융권 대출심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DSR은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신용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깐깐한 잣대다.

금감원은 도입 시기나 활용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부터 DSR을 금융권 전체에서 여신심사 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감원은 또 신협이나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및 보험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에서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고 소득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은 3월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은 6월1일부터 적용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보험회사뿐 아니라 카드·캐피털·저축은행에도 위기에 대비해 자기자본을 선제로 더 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의 추가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상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