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그만두는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가 다시 농사에 나서는 고령 농업인은 받은 지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를 위한 직불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연로한 농민의 은퇴 유도를 통한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촉진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74세 농민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50세 이하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월 ㏊당 25만원 직불금을 최대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했다.

그런데 농식품부 조사 결과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은 고령 농업인 중 다시 영농에 복귀하는 비율이 2011~2015년 8.8%(면적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약정자부터 영농 은퇴 기간(76~80세)을 새로 추가해 이 기간 영농에 복귀하면 그동안 지급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이 영농에 복귀해 쌀·밭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