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와 자동차업종 등의 기업이 매출을 잡을 때 업계 또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품질보증(AS) 비용은 당해연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건조)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한다.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수익기준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IFRS15의 국내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주요 기업의 회계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신수익기준서는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엔진 등에 ‘10년 무상수리’ 조건을 내걸고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당장 큰 고민에 빠졌다. 적용 방식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현지 자동차업체의 평균 AS기간이 5년일 경우 현대차는 내년에 매출을 인식할 때 추가 보증기간(5년)에 대한 비용을 빼야 할 수도 있다.

IFRS15는 또 수주업종 기업은 ‘당해연도에 공사를 수행한 만큼 발주처에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매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발주처가 이 같은 확약을 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건설 및 조선업계의 고민이다.

■ IFRS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기업 수익 인식 기법. 이 기준이 도입되면 하나의 판매계약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 판매할 경우 각 제품이나 용역 단위별로 수익을 구분해 인식해야 한다.

이유정/이지훈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