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정한 새해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보험' 가입한다
금융위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연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지금은 집주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상반기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맺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여행자보험 등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바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일회성 소액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26장에 달하는 가입 서류도 5~8장으로 줄일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보험도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기준인 보험사 경영공시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뺀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바꾼다. 원수보험료는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이용으로 실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 가는 보험사 간 ‘옥석 가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원수보험을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재보험 관련 규제를 마련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